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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리뷰

왕초보 보험상식 1탄 / 고지의무

안녕하세요. 

오늘부터는 제가 보험리모델링을 할 때 

모았던 정보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.

내용이 길어서 조금씩 나누어서 글을 올릴 생각이에요.

  건강하고 어릴 때 가입하는게 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이 좋은데 

아프고 나서야 생각나는게 보험입니다. 

 

제 손으로 처음 드는 보험이고

그동안 보험은 머리 아픈 것으로만 생각하고 팽개쳐두고 있었어요. 

이제서야 한 번 알아볼까하고 보험상품들을 상세히 들여다보았는데 


정작 중요한 것이 고지의무였습니다. 

 3개월, 1년, 5년 고지의무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

보험을 가입할 때 

부담보(특정 기간동안 아팠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해주는 거죠) 또는

보험료 할증(10%, 15% 등)이 될 수 있어요. 

 

저는 현재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. 
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개인의료기록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. 

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요,

최근 14개월 이내의 기록까지 열람 가능합니다.

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찾아가시면 5년 이내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. 

 

보험을 가입할 때는 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지만 

보험금을 지급할 때는 손해사정사가 심사한다는 사실 아시죠? 

 

손해사정사들이 

'손해사정사자격증'을 취득하기 위해 보는 시험과목에는 보험계약법이 있습니다. 

계약에 대한 기본 법과 지급분쟁이 있었던 판례들을 공부하는 것이지요~

일반인들에게는 항상 멀리하고 싶은 법입니다.

 

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기면 

손해사정사들은 보험계약자들의 동의를 받아서 

이러한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. 

요즘 보험사들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 

지급심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해요.

 

아마도 저의 경우처럼 설계사분들이 "괜찮다"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. 

하지만 이 말은 문자를 캡쳐하거나 녹취를 하지 않은 이상

지급분쟁 판례에서는 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. 

 

그러면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고요? 

계약이 해지되거나

해지는 되지 않아도 보장금액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.  

 

저는  이 고지의무 사항은 보험사에서 확인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.

보험사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러한 사항을 없애지는 않겠죠?

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수 밖에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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